전시후원 신청 전시 및 후원 영남수의컨퍼런스 VOD 공지사항 영컨 2024 프로그램 참가자 등록 전시 및 후원 행사사진 전시후원 신청 참가업체 전시후원 안내 전시후원 신청 전시후원 신청확인 전시후원 신청 Home 전시 및 후원 전시후원 신청 * 일부 품목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* 후원 아이템 선정의 경우 후원사에 우선권이 있으며, 최종 아이템 결정은 조직위원회와 상호협의 하에 진행됩니다. * 이 외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제안 가능하며, 필요 시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담당자 정보 성명 직함 이메일 연락처 비밀번호 * 기입하신 이메일, 비밀번호를 통해 신청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.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발행 희망일 입금 예정일 품명(수정가능) 발행형태 영수형 청구형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웹사이트 전시분야 사료 의료/검사장비 약품 시약 애견용품 애견 장묘 의료용품 서적 카드 금융 기타 사업자 등록증 (*.pdf, jpg) 로고 *각종 인쇄물에 삽입 될 예정 이오니, 가급적 원본 파일을 올려주세요 (.ai 또는 .zip) * 홈페이지에 추가 될 예정 이오니, 사용 가능 한 로고를 올려주세요 (.jpg 또는 .png) 후원 아이템 (부가세 별도) 등급 비용 Prime Sponsor 3,000만원 Main Sponsor 2,500만원 Sub-Main Sponsor 1,500만원 General Sponsor 350만원 General Sponsor(2 Booth) 700만원 기본부스 독립부스 부스형태 기본부스 독립부스 (장소만 제공) 광고 아이템 (부가세 별도) 항목 혜택 사항 비용 등록 KIT 내 제품 삽입 등록 KIT 내 기업 제품 삽입 (브로슈어 1개/ 상품 1개) 200만원 광고 게재 프로그램 북 광고 게재 (A4 전면) / 후원사 우선 배치 후, 신청순에 따라 배치회사 로고 삽입 100만원 신청 내역 항목 합계 부가세 10% 후원 아이템 광고 아이템 전시 (부스 운영) 합계 총 계 * 결제는 은행 송금으로만 가능합니다. * 송금 시 발송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는 업체 부담입니다. * 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최종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. * 결제방법 : 신청서 제출 → 인보이스 수령 → 입금 →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*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합니다. 영남수의컨퍼런스 참가 계약규정 제1조 (용어의 정의) 1. "참가사"라 함은 영남수의컨퍼런스 후원 및 전시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, 단체 및 지자체 등을 말한다. 2. "대회"라 함은 “영남수의컨퍼런스”을 말한다. 3. "조직위원회"라 함은 “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회”를 말한다. 제2조 (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) 1. “대회” 후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“참가사”는 웹페이지(yncvet.org)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 계약금의 경우 별도의 후원 2. “대회” 전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“참가사”는 웹페이지(yncvet.org)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 후 4월 30일 까지 최종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후원의 경우 별도의 후원계약서 내에 명시된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. 3. “대회” 기타 후원아이템 및 지면 광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“참가사”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“조직위원회”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 제출 후 시작 일 이전 100%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. 4. 모든 비용은 은행송금으로 한화(KRW)만 가능하다. 제3조 (해약) 1. “참가사”가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금액은 취소 규정에 따른다. 2. 계약사항에 관한 변경 혹은 취소 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, 후원 신청 취소 및 환불은 별도의 후원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. 3. 기타 후원아이템, 전시 및 광고 취소 및 환불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처리된다. ▶ 행사 개최 30일 전: 전체 계약금의 50% 수수료 발생 ▶ 이 후 기간: 환불 불가 제4조 (보충규제) 1. “조직위원회”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 2.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“참가사”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제5조 (분쟁해결)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“조직위원회”와 “참가사”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“조직위원회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 참가 계약규정에 동의합니다.